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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적차량 유치 지원조례 마련 비상…전북도·군산시 '강 건너 불구경 하나'

군산항 작년 87%가 자동차 환적 물량 / 물류기지 미선정 땐 경쟁력 약화 우려

목포시가 목포항의 자동차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섬으로써 항만간 환적차량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목포시는 최근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을 위해 기존 ‘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를 ‘목포항 화물 유치지원조례’로 바꾸고 지난 13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완료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은 기존 컨테이너화물에만 국한됐던 인센티브의 지원 대상을 자동차 환적화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목포항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관련 조례를 시행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오는 2019년 12월말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동차 취급물량 총 35만대 중 87%인 31만대가 환적물량인 군산항은 비상이 걸렸다.

 

군산항이 자동차 선사의 환적물량처리를 위한 물류기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선사들이 군산항에 기항하지 않아 자동차 환적화물은 커녕 기존의 수출물량 자체도 항로여건상 다른 항만으로 이탈됨으로써 항만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나서 자동차 환적화물의 유치대책을 적극 강구, 다른 항만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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