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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제도 활용하세요"

전북경찰, 작년 4건 720만원 지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16일 강력 범죄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주거 등을 정리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주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피해자의 주거 등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훼손 및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혈흔과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현장이다.

 

일반 범죄는 주거 면적 기준 19.8㎡(6평) 이하가 최대 65만 원, 6평 이상은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방화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한 경우 말로 신청하고 사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접수한 살인과 방화 등 총 4건의 강력범죄 피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72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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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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