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전통문화 기반 국가 성장모델로" / 천년 역사 정립·재창조 등 3대 핵심 정책 제안 / 청년 일자리·복지 등 담당 정부부처 신설 주장
전주시가 발굴한 대선 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중심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고 파리와 로마를 뛰어넘는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주시 대선 공약의 골자다. 전주시가 27일 발표한 대선 공약 내용을 살펴본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전주를 포함한 전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적 단위의 추진체계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의 강점인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도내 전체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적 성장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가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놓은 3개 핵심 정책 9대 사업에는 천년 역사 정립과 재창조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행정 공간(전라감영)과 생활공간(한옥마을), 도성(풍남문), 국가교육공간(향교), 의례 공간(경기전), 왕권상징공간(객사)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문화 헤리티지(유산) 로드 재창조도 추진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이다.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 정체성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파크도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다.
전주사고와 완판본,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기록문화 플랫폼인 전라정신의 숲 국가기록원 설립도 대선공약으로 만들어졌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를 활용한 전통문화 어드벤처 밸리를 구축하고 전통문화기반 디지털 기술 융합 R&D(연구개발)센터 구축, (가칭)한국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를 꿈꾸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가 가진 고유의 전통문화, 소재, 기술, 디자인 등 전통적 생산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아카이브(기록보관소)를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도록 교육·컨설팅·디자인·생산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통문화기반 디지털 기술융합 R&D센터 구축방안도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기반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활성화시킬 국가기관인 (가칭)국립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처 전주 신설
지방분권화의 한 형태로 전주에 신설이 요구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청년미래처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청년 복지, 청년 문화 등을 담당하는 과로 구성된다.
청년미래처는 정부 각 부처와 연계,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 정책, 청년 문화활동,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 능력개발이나 상담, 국제협력, 자원봉사, 청년 여성 등 모든 가능한 청년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청년 상상 놀이터, 청년 마켓, 문화공간 등 청년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는 청년미래처 설립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 건립 예산은 4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우수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각종 기반사업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