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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6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임실군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77)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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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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