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3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7일 대기업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B씨에게 “대기업 취업 팀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