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새롭운 용어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한 먼지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로 포괄적으로 부른 표현은 이제는 크기에 따라 지름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라고 부르고,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유먼지와 미세먼지가 섞여 있으면 ‘흡입성 먼지’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전문가들이 국제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라서 생기는 불편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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