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선 예약을 해주겠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방식 등으로 고객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기기 선예약이나 이용 요금 할인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고객과 지인, 학교 후배 등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인터넷상 중고 거래로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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