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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 보험사기 목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로 장기 입원, 수천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사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허리염좌로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에서 15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00여 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19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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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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