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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종 진안농협장 낙마…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김문종 진안농협장이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진안농협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재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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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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