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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의 보좌관 김모 씨(41) 등 2명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지목된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작성 보도한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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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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