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근무평정 순위 상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이 부분을 적발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