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주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서 송치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모 초등학교 앞 도로 950만원 상당의 결빙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의원(의회)는 예산의 심사와 감시, 의결 권한이 있지 책정이나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성 의원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한 사건에서는 대법원 무죄 판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무리하게 법리적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의원은 “오랜 수사로 심신이 지쳤고 고통을 받았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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