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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프랜차이즈 업체 96%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근로조건 서면작성 불이행 등 133건 / 고용노동부, 노골적 갑질행위 때 강력 처벌 조치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유통프랜차이즈 업체 중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주시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대형마트 등) 53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 중 51곳이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역 점검대상 사업장 중 96%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내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최저임금 미지급 등 모두 133건의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0곳(5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이 23곳(43.4%)으로 총 1100여 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훨씬 못미치는 돈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체도 7곳(13.2%)이나 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전액 청구시켰다.

 

특히 지난해에도 적발되고, 올해 또 적발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1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1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골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국세청, 고용노동부까지 나서면서, 향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더욱 강한 조치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점검을 계기로 근로자를 존중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하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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