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선장의 허락 없이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새우잡이 어선(7.9t급)을 무면허로 운항(선박직원법 위반혐의)한 선원 조모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조 씨는 지난 2015년에 허위로 ‘승선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한 뒤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해경의 수사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이 드러나 그 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어선 선원으로 일하면서 승선경력을 채워가던 중 다른 선박의 호출을 받고 선장의 허락 없이 18km 가량 배를 몰고 나가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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