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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협 "새만금사업 전북기업 우대기준 마련 환영"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기준 마련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자료를 내고 “그간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에서 새만금사업의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도내 생산품 사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에 전라북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대기준을 고시한데 대해 지역 상공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상협은 아직까지도 새만금사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규정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의 대부분을 외지 대형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며“새만금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해, 도내 업체가 30%이상 참여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도급 의무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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