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선고 이해할 수 없다"

"대법서 무죄 판결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법 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폭압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감사로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한순간의 실수를 평생의 주홍글씨로 새기는 행위로, 헌법상에 금지된 이중처벌”이라며 “교육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김승환 교육감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