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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표

국민연금 이사장 공백까지 겹쳐 / 복지부장관 청문회 등 영향 예상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온 강면욱 본부장(기금이사)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내부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강 본부장의 사임 표명시기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겹칠 경우 조직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강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였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선임된 인물인 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

 

여기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강 본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금운용본부장의 빠른 인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파트 이사로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기금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 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인사는 물론 전북혁신도시가 새 진용을 갖추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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