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제공 조건 센터 건립, 정작 소유권은 못가져와 / "배상금, 예비비 17억 지출 의회 승인 안거쳐" 지적
전주시가 팔복산단 내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 유치과정에서 부지 매입비와 관련 소송비용까지 대줬으면서도 정작 부지소유권은 가져오지 못해 ‘호구’성 유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에서는 부지소유권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넘긴 문제 제기와 함께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주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약을 맺고,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신기술연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470억원(국비 4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돼 2010년 3월 완공됐고, 같은 해 6월 개원했다.
전주시는 협약에서 ‘전주시는 센터 건립을 위해 대학 측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센터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곳이다.
센터는 산업단지 1만2020㎡ 부지에 지상 10층, 전체 건물면적 1만2483㎡ 규모로 세워졌으며, 대규모 강의실과 실습실 컨벤션센터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식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협약에 따라 부지매입비 30억원을 대학 측에 전달했고, 대학은 산단을 개발한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소유권은 대학이 갖게 됐다.
그러나 토지매매대금이 47억2000여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있던 대학과 전주시는 2015년 10월 LH로부터 17억2000여만원의 추가비용을 내라며 토지인도 민사소송까지 제기 당했다.
결국 법원 조정을 통해 17억 여원을 전주시가 내기로 결정됐고, 지난해 6월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박형배 시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전주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의회 동의와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통과되기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억200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의회와의 사전조율 및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주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지제공이라는 협약내용이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당시 신기술 센터 유치는 다른 지역과 유치경쟁이 붙었던 상황”이라며 “협약에는 부지제공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사실상 소유권까지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센터가 건립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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