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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성폭행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45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전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술에 취한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갔고 “살려 달라”며 도망가려던 B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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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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