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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영농조합 '소 결핵 도태 보상금' 공방

우인목장 "5~6억 약속 지켜라" / 도 "법대로 보상, 수용 못해"

도내 영농조합법인인 우인(우인목장)과 전북도가 결핵에 걸린 소의 처분 보상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인목장의 목장장인 민경수 씨는 전북도를 상대로 결핵에 걸린 소를 처분할 때 약속했던 5억~6억 원의 도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보상금 액수를 명시한 바 없으며 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불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씨는 24일 “지난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농장의 소에 대해 결핵 역학조사를 벌인 뒤, 결핵양성개체를 보유한 42마리를 살처분하고, 재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다 크지도 않은 소 382마리를 감축 처분했다”며 “전북도청과 김제시청의 도태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이어 “김제시청에서는 도태보상금이 5억 원~6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8월 4일에 보상금 초안을 확인해보니 8133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도태보상금 산출방법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같이 적은 것을 알았다면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농장대표(민 씨)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검토를 요청했고, 많은 소를 도태하는 데도 동의했다”며 “소를 도태하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자치단체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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