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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기준' 유명무실

고시내용 공사부문만 특정 명시, 형평성 논란 /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용역업계 반발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12일 고시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공사부문에만 특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시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물품·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역기업의 범위를 제2조에서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해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에는 제4조에 ‘공사 등’이 아닌 ‘공사’만 특정해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1장서 ‘공사·물품·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해놓고 제2장에서는 ‘공사 등’이 아닌 ‘공사’로 특정해 공사부문 우대사항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용역 등에 대한 우대사항은 없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25일 공고한 새만금남북도로 3공구와 4공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들 용역은 3공구의 경우 추정용역비가 78억원, 4공구는 53억원이나 되는 큰 물량인데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공사 외 다른 부문 지역기업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형평성 있게 개정해 재고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 고시를 보면 공사만 세부적인 우대사항이 명시돼 있고 다른 분야는 찾아볼 수 없다”며 “ ‘공사’를 ‘공사 등’으로 개정하고 지역기업 가점 부여 등 각 분야의 우대사항을 첨가해 재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현재 공사부문만 명시돼 있고 지역업체 참여 강제성이 없는 등 완벽하지는 않다”며 “엔지니어링 등 다른 분야의 경우 실효성과 타당성 등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우대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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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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