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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자살 항의 집단 회차' 버스기사 100명 공소 취소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2년여 만에 취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기승(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2015년 약식기소됐다. 버스 기사들은 각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을 직접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결정에 따라 기사들은 벌금형 처벌을 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버스지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공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했으며 약식기소돼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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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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