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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또 유찰…벼랑 몰린 새만금 신항만 공사

지역업체 입찰 기준 완화에도 '컨소시엄' 불발 / 해수청, 종심제 전환 시공사 선정 등 대책 시급

지난달 단독 입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총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2건이 재입찰에서도 각각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는데 그쳐 모두 유찰돼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추정금액)에 이어 지난 5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을 마감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1496억원)도 유찰됐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또다시 유찰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에 대한 PQ 접수 마감 결과 1차 공고 때와 같이 한라 컨소시엄 1곳만 입찰해 또다시 유찰됐다.

 

한라는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결국 재유찰이란 결과로 끝났다.

 

이 공사는 발주기관이 경쟁구도 성립을 위해 1차 공고 때보다 PQ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돼 향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1차 공고에서는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으로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이 제시됐지만 2차 공고에서는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평가기준을 완화해 신규 공고했다.

 

실적 인정 기준도 애초 30억원 이상 외곽시설 공사(준설, 매립 제외)에서 30억원 이상 외곽(또는 계류) 시설 공사(준설, 매립 제외)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대표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하면서 입찰을 포기해 또다시 유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수요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완화된 실적기준을 적용해 다시 한번 대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발주하는 방안과 종심제 공사로 전환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종심제 전환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찰됐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조건으로 발주한다고 해도 경쟁구도 성립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연내 낙찰자 선정을 하지 못하면 관련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처리되고 내년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도 종심제 전환이 유력시 되는 이유다.

 

앞서 유찰된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수의계약 전환 △실적 평가기준 완화해 재공고 △같은 조건으로 3차 공고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수의계약은 일단 2회 이상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진 상태다.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재공고할 경우 PQ 문턱이 낮아져 경쟁구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럴 경우 신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또다시 2회 이상 유찰돼야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같은 조건으로 3차 공고를 하는 방안은 경쟁구도 성립이 불투명한 점이 걸림돌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새만금 신항만공사가 본궤도에 진입하기 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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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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