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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 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제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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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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