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완주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읍이 발주한 공사수주 편의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전 용진읍장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위원 9명 중 7명의 기소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000만 원 상당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특정 조경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해 5월 업체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