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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영업규제, 전통시장·소상인 보호 효과 논란

"매출 안늘어, 공생 아닌 공멸" vs "모든 유통시설 의무휴업" / "소비자 위해 대형마트 평일 쉬게 하자" 상생 대안 제시도

정부가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패키지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인근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편의점·중형슈퍼 수혜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012년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업제한 규제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개별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동안 60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문을 닫았지만,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수혜 업종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중형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들이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대형마트로 갈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출도 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점포 중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개인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도 있다.

 

중소기업계 등에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아웃렛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3일 발표한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웃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업계에서는 기존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중소상인을,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유통업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이후 규제에 따른 실효성은 미미하고 온라인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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