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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알선 대가 돈 받은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징역형

공사 알선 등을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노 부장판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태양광시설 업체 대표 B씨(56)로부터 모두 56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전북도 서기관 C씨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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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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