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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에 발목 잡힌 신재생에너지사업

산자부, 개선 권장에 전북도는 되레 강화 / 발전허가 1만7831건중 48%만 설비 진행 / "태양광 패널 반사광 공해 문제가 걸림돌"

최근 도내 각 지자체와 전북농협이 농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권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사업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이 17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만7831건의 발전허가가 났지만,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48.5%에 해당하는 8661건에 불과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269만1316kw가 허가받았지만, 실제 설비에 들어간 용량은 32%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규제 개선 요청에도 전북도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세우며, 태양광 설비를 독려하는 농협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은 올 3월 기준 4곳의 지자체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했으며 7월 기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2배인 8곳으로 늘어났다. 허가받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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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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