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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표 허위경력 장애인단체 '등록 취소'

전북도, 구성원 수 미달 판단 / 국가보조사업 참여 못해

시설대표의 허위경력으로 폐쇄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B장애인단체 등록이 취소됐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B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도에 제출한 회원 109명에는 미성년자가 13명이나 포함돼 있고, 생년월일과 단체 가입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회원도 1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단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이 의사능력 있는 성년자로 1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B단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말소되면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27일 도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에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8일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해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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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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