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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배우자 계약' 월세도 세액공제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등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세 팁도 함께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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