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각종 연구 용역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연구원을 등록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62)와 선임연구원 B씨(50)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00만원 씩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김제시와 다른 대학 산학연구소에서 의뢰받은 학술연구 용역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연구원을 등록, 수당 등 명목으로 3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201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4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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