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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원룸 침입 강도·강간 행각 3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원심과 같은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 간 위치추적장지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등을 볼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 B씨(당시 20)의 원룸에 침입,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염산을 얼굴에 붓겠다”고 협박해 B씨를 성폭행 한 뒤 2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50분께에도 C씨(20)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앞선 2005년에도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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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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