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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도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조사] (상) 전면손질 필요 - 예타 통과 2년, 사업 추진 수년 공백

조사기간 자재비 상승 등 사업비 늘고 / 국가 R&D 급변으로 시대 뒤떨어져 / 일률적 잣대 적용 경제성 분석도 문제

국가예산 집행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마저 갖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갑중의 갑’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과 부단체장, 실국장이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기재부를 찾아가 읍소하는 모습이 해마다 되풀이된다.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일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명기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전면 백지화된다. 더욱이 국가가 결정한 사업도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해 이중규제로 인식된다. 예타 기간 역시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돼 2년 전에 기획했던 기본계획에 맞춘 사업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만금 사업과 연계된 예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종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SOC),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R&D), 사회복지, 교육, 노동,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 총망라된다. 사실상 300억 원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추진절차를 보면 자치단체가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에 신청(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접수)하면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실시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가린다. 선정기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 부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요인,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이다.

 

이후 기재부는 선정된 사업을 전문기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맡겨 경제성(B/C, 비중 40~50%)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25~30%), 지역균형발전(20~30%) 등 세가지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한다.

 

예타 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연간 수백 여건에 달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여 이상이 소요된다.

 

물론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책적 고려,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도로 개설 사업 하나를 진행해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예타 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예타 통과에만 최소 2년이 걸려 사업을 준비한 뒤 추진하는데까지 수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소산업이나 4차산업, 아시아 스마트밸리 구축사업 등의 국가 R&D 사업은 매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예타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의 공백이 생기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예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B/C) 분석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력이 높은 자치단체와 빈약한 자치단체, 인구수가 많은 도시와 적은 도시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경제력이 낮고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 지방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SOC의 경우 500억 이상의 사업을 100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의 종합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예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의 애로나 불만사항 등을 담아낸 정확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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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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