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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다이소'…지역 영세 상인 "다죽소"

도내 59곳 중심상권에 자리 1000~5000원대 저가제품 / 유통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동네 문구점 등 매출 초토화

▲ (주)다이소아성산업의 점포들이 도내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최근 오픈한 다이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점 앞으로 이용객들의 차가 줄지어 서있다. 박형민 기자

(주)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이 최근 도내에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 지역 상권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다이소에 따르면 전북지역 매장은 59개로, 대부분 중심 상권에 매장이 들어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국내 점포는 1200여 개에 이르며, 매출도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주방 인테리어 청소 미용 패션 문구 완구 식품 도자기 등 3만여 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이 대다수여서 품목이 겹치는 동일 상권의 중소상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더욱이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출점이나 영업시간·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문구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 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점의 92.8%가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문구점 절반에 가까운 46.6%는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에서 사무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 “사무실, 학원 등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제공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품질은 별개로 하더라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과 가격에서 경쟁이 어렵고, 점포도 늘어나고 있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이소를 둘러싼 이같은 지역상권 침해 논란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부산에서는 다이소가 문을 연 뒤 타격을 입은 영세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 수원에서도 전통시장과 다이소 입점 부지가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지지 않아 상인들의 집단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다이소가 대형마트 등 대기업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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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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