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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택시기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낮 12시께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백미러로 쳐다보며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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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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