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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노동 강도 낮추고 소비자 서비스 만족 높인다

국토부,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 초과수당 지급 표준계약서 마련 / 택배회사 우선 배상책임도 규정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낮아지는 동시에 소비자 서비스 만족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택배서비스업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했다.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및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도 강화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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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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