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고지분부터 25% / 가정용 335·일반용 485원
군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5%씩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이 40.4%인 것에 비해 군산시는 22.7%에 그쳐 전국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으로 시는 노후하수관로 교체, 농어촌하수도 확대,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2022년까지 매년 25%씩 단계별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새해부터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1~20톤 기준)은 톤당 270원에서 335원, 일반용은 (1~30톤 기준) 390원에서 485원, 욕탕용은 335원에서 415원, 산업용은 36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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