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성추행·장학금 갈취 전북 지역 사립대 교수 실형

성추문과 학생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 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 제자 B씨(20)를 연구실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받은 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