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금융,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본다.
■ 농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해 구매해야 한다.
■ 일반 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국방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보급 =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들여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다. 군은 작년 3월 방탄복이 철갑탄에 뚫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국내 조달에 나섰고 올해 두 차례 방탄성능 시험을 거쳐 국내 업체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게 됐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 교육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 금융·재정·조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작년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 공제해줬지만, 올해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