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0:3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남원시, 보훈수당 인상·지원 대상 확대

남원시는 이달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 보훈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도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해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생일축하금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