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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1심 무죄

"3선 출마 며칠 더 고민" 밝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평정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아울러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근평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가 있다면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죄선고 후 김 교육감은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제 공소장에 결재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때로는 지지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앞으로 오로지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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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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