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258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237개소는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6건, 돼지고기 34건, 닭고기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167건, 가공업체 27건, 슈퍼 소매점이 12건 순으로 음식점이 전체 적발업체의 64.7%를 차지했다.
전북농관원은 올해 원산지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원산지 단속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와 과학적 수사기법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원산지 표시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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