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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 과세 적법심사 청구 등한시한 세무서 과세 부당"

민원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등한시한 세무서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이 세무당국의 과세예고에 대해 적법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고 심사한 뒤 적법여부를 청구인에게 30일 내에 통지해야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원세무서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A씨가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부과를 취소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소유한 서울의 부동산은 지난 2008년 3월 매각됐고, 남원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2016년 5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억5000여 만 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조세심판원 기각 등을 거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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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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