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주의보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08건으로 2016년(36건)보다 3배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94건이었다.
이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34건, 17.5%), ‘서비스 불만과 시설·위생상태 불량’(12건, 6.2%)이 이었다.
실제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또는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는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돌려주지 않았다. 환불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불이 안 되는 업체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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