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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돼지 백신 2회 접종 의무화

도, 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 예방접종 내역 등록화 실시

전북도는 4일 비육돼지 2회 접종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일 프로그램에 따라 비육돼지는 1회(생후 8주)만 접종하도록 했으나 백신별 품목허가기준에 맞춰 2회(생후 12주)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도 변경됐다.

 

현재는 1차 혈청검사에서 소 1~5두, 돼지 3~10두를 검사한 후 2차 확인검사(16두)를 하도록 했으나,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종돈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방법도 변경됐다.

 

현재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이 확인되는 소만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제외하도록 했지만 이력관리시스템에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한 돼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육농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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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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