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구직자 84.4% "직원 채용 때 수습기간 필요해"

 

구직자 5명 중 4명은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원채용시 적정하다고 여기는 수습기간은 신입직은 평균 2.3개월, 경력직은 평균 1.8개월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신입직 및 경력직 구직자 1490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구직자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직에 한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28.9%, ‘파트장, 팀장 등 주요 직급에 한해 필요하다’는 8.3%의 응답을 얻었다.

 

반면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5.6%로 낮았다.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신입직(10.0%)보다 경력직(18.4%) 구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업무 인수인계 및 적응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가 67.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교육의 시간을 갖기 위해’도 58.9%의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이어 ‘회사 조직,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27.3%)’, ‘회사나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해(19.5%)’, ‘조기 퇴사에 따른 주요정보, 리소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5.2%)’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수습기간을 개방형으로 물은 결과 신입사원을 기준 평균 2.3개월로 집계됐다. 경력사원의 적정 수습기간은 평균 1.8개월로 신입사원보다 약 0.5개월이 짧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잡코리아 전북지사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