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1개 시책 담은 책자 발간 / 구청 민원실·동 주민센터 비치
전주지역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만 5세 아동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7760원에서 8810원으로 오르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 ‘2018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각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일반행정은 물론 세제,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41개 항목이 소개됐다.
민원·일반행정 분야는 ‘정부24’로 통합돼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업무와 정책·정보 등이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열람·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세제분야는 세무조사 시 종전 보다 5일을 연장해 1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고 과세예고 통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 조기 부과결정, 경정신청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업무 단속 공무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는 물론 범행동기, 고의성 위반 등 폭넓은 조사와 단속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는 올해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제도가 도입돼 생계급여수급 청년(15~24세)의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해 저축하게 하고,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월 평균 30만원, 3년 평균 1440만원)을 지급한다.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12세로 확대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과 변경·분할 및 합병·해산, 조직변경 신고 등의 접수·처리가 일선 시·군에서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지난해 보다 13.5% 오른 시간당 8810원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에 250만원이 지원되며,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인당 문화누리카드 한도가 7만원으로 상향됐다.
자세한 내용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은 책자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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