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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기자동차 구입때 최대 1800만원 지원"

총 10대… 내달 8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 구입 시 1대당 최하 7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다.

 

시 환경과는“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총 10대를 선정,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환경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 23대를 포함하여 총48대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3월 15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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