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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유명무실'

시행 2년째 낙찰률 지속 하락…당초 취지 무색
동점자 기준·균형가격 산정 방법 문제점 많아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종심제를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난도 공사조차 지난해 70% 낙찰률(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70.54%,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70.75%)이 속출할 만큼 종심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종심제 낙찰률이 8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6년 종심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2년동안 종심제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실제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Wate가 2016년 발주한 종심제 공사 78건의 평균 낙찰률은 79.61%였고 지난해 발주한 98건의 낙찰률은 77.91%에 그쳤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75%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수치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원인이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입찰제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꼽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은 입찰자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가격점수 만점을 받은 자 중에 가장 낮게 가격을 써낸 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건설사들이 더 낮은 가격을 써내기 위한 저가경쟁에 내몰려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동점자 처리 기준은 2014년∼2015년 시범사업 때는 동점자 중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2016년 종심제가 본격 도입되며 동점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 기준이 바뀌었다.

2017년 1월 도입된 예정가격 88% 초과 투찰 입찰금액 균형가격 산정 제외도 낙찰률을 끌어내리는 제도로 꼽힌다.

균형가격 산정방법도 문제다. 현행 균형가격 산정은 20개 이상 참여시 상위 투찰자 40%와 하위 투찰자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한다.

상위 투찰자와 하위 투찰자 수를 동일하게 제외하지 않고, 상위 투찰자를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지속적인 낙찰률 하락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낙차률 하락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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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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