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2:5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임명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약식기소

전주지검은 행정직 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약식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벌금형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군수 측이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조항이 폐지돼 약식기소형의 범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은 정식재판 청구 남발에 따른 다른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